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조합의 조직 운영, 대의원 구성, 임원 선출, 분과 위원회 운영, 외부 세력 차단 및 갈등 예방 등을 명확히 하여 조합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조합의 조직 운영, 대의원 구성, 임원 선출, 분과 위원회 운영, 외부 세력 차단 및 갈등 예방 등을 명확히 하여 조합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범위)
본 조합은 정관 제59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세부 사업을 운영한다.
본 조합은 정관 제59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세부 사업을 운영한다.
①.헤어 분야
헤어 케어 제품(샴푸, 트리트먼트, 오일, 앰플 등)
시술 관련 제품(염색제, 탈색제, 펌제 등)
헤어 케어 및 시술관련 기구,기기,소모품 및 위생 보조품
헤어 커트, 스타일링, 헤어클리닉 등 기술 서비스
헤어 케어 제품(샴푸, 트리트먼트, 오일, 앰플 등)
시술 관련 제품(염색제, 탈색제, 펌제 등)
헤어 케어 및 시술관련 기구,기기,소모품 및 위생 보조품
헤어 커트, 스타일링, 헤어클리닉 등 기술 서비스
②.피부·바디 분야
피부관리 화장품 및 바디케어 제품
피부관리 기기(예: 두피/피부 진단기, 탄산 관리 기기 등),소모품 및 위생 보조품
피부·바디케어 관련 기술 교육
피부관리 화장품 및 바디케어 제품
피부관리 기기(예: 두피/피부 진단기, 탄산 관리 기기 등),소모품 및 위생 보조품
피부·바디케어 관련 기술 교육
③.네일 분야
네일 아트 관련 제품(젤, 팁, 기기,소모품 및 위생 보조품 등)
네일 기술 교육 및 세미나
네일 아트 관련 제품(젤, 팁, 기기,소모품 및 위생 보조품 등)
네일 기술 교육 및 세미나
④.메이크업 분야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도구,소모품 및 위생 보조품
메이크업 기술 및 교육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도구,소모품 및 위생 보조품
메이크업 기술 및 교육
⑤.공동구매 및 공동활용 서비스
보험, 건강검진, 차량, 가전제품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공동구매
공동 물류센터 운영 및 배송 서비스
미용기기·헬스기기 렌탈 서비스
보험, 건강검진, 차량, 가전제품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공동구매
공동 물류센터 운영 및 배송 서비스
미용기기·헬스기기 렌탈 서비스
⑥.교육 및 멘토링 사업
미용 전 분야(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기술 교육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세미나
해외 뷰티 전문가 연수 및 글로벌 교류
미용 전 분야(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기술 교육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세미나
해외 뷰티 전문가 연수 및 글로벌 교류
⑦.플랫폼 및 브랜드 사업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교육콘텐츠, AI 진단 서비스) 운영
공동브랜드 제품 개발 및 해외 수출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교육콘텐츠, AI 진단 서비스) 운영
공동브랜드 제품 개발 및 해외 수출
⑧.기타
조합원의 복지 향상, 건강 증진,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조합원의 복지 향상, 건강 증진,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이사회 권한 우선 원칙)
① 이 규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 운영 해석은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우선으로 하되, 그 외 사안은 이사회의 판단에 따른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정관 및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직접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심사 및 보류 또는 승인
2. 조합원의 자격정지 및 플렛폼 이용 제한
3. 경비 및 사용료,수수료
4. 분과위원장,자문위원 및 고문의 위촉 또는 해촉
5. 운영규칙 해석 및 내부 지침 수립
③ 이사회의 권한은 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사한다.
① 이 규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 운영 해석은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우선으로 하되, 그 외 사안은 이사회의 판단에 따른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정관 및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직접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심사 및 보류 또는 승인
2. 조합원의 자격정지 및 플렛폼 이용 제한
3. 경비 및 사용료,수수료
4. 분과위원장,자문위원 및 고문의 위촉 또는 해촉
5. 운영규칙 해석 및 내부 지침 수립
③ 이사회의 권한은 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사한다.
제4조(임원 선출 기준 및 절차)
① 임원 후보자는 선출공고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3년 8개월 이상 유지한 자여야 한다.
② 임원 선출은 임기 종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③ 임원 선출공고는 임기 종료일 기준 4개월 전에 게시되어야 한다.
④ 초기 임원은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1회 한정하여 연임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임원 후보자의 배경조사 및 자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정성 검토 후 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임원 후보자는 선출공고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3년 8개월 이상 유지한 자여야 한다.
② 임원 선출은 임기 종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③ 임원 선출공고는 임기 종료일 기준 4개월 전에 게시되어야 한다.
④ 초기 임원은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1회 한정하여 연임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임원 후보자의 배경조사 및 자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정성 검토 후 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조합원 가입 제한 및 관리)
① 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1)외부 정치/경제 세력과 관련된 이력 보유자
(2)플랫폼 또는 조합 시스템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려는 자
(3)기존 조합원과의 분쟁 또는 사회적 물의 발생 이력이 있는 자
② 기존 조합원 중에서도 이사회는 조합의 명예와 사업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제명할 수 있다.
① 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1)외부 정치/경제 세력과 관련된 이력 보유자
(2)플랫폼 또는 조합 시스템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려는 자
(3)기존 조합원과의 분쟁 또는 사회적 물의 발생 이력이 있는 자
② 기존 조합원 중에서도 이사회는 조합의 명예와 사업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제명할 수 있다.
제6조 (조합원 자격 정지 절차)
① 자격 정지 대상자는 이사회의 사전 조사와 사유 정리를 거쳐 소명 요청서를 통보한다.
② 소명은 서면 또는 회의 출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사실상 소명 포기로 본다.
③ 이사회는 자격 정지를 의결하며, 기간은 1개월~12개월 이내로 한다.
④ 이사회는 자격정지외 플렛폼 이용 제한을 결의 한다.
⑤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플렛폼 이용,총회 참석, 발언, 투표, 선거 및 출마가 제한된다.
⑥ 자격 정지 조치는 총회에 보고하며, 동일 사안으로 중복 제재하지 않는다.
② 소명은 서면 또는 회의 출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사실상 소명 포기로 본다.
③ 이사회는 자격 정지를 의결하며, 기간은 1개월~12개월 이내로 한다.
④ 이사회는 자격정지외 플렛폼 이용 제한을 결의 한다.
⑤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플렛폼 이용,총회 참석, 발언, 투표, 선거 및 출마가 제한된다.
⑥ 자격 정지 조치는 총회에 보고하며, 동일 사안으로 중복 제재하지 않는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운영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 나경숙)
조합의 내부 운영, 회계, 총회·이사회 준비 등 일상 행정 총괄
내부 갈등 조정, 정관·규약 관리
총회/이사회 운영 지원
2. 조직·회원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선숙)
조합원 모집, 가입 심사, 탈퇴 관리
조합원 교육, 등급, 자격 심의
자격 정지, 경고, 윤리적 사안 검토
3. 브랜드·상품기획분과위원회(위원장 이선숙)
조합 공동 브랜드 기획·운영
제품/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 관리
공동 디자인·로고·상품권 등 관리
4. 플랫폼·유통분과위원회(위원장 신윤서)
온라인 플랫폼(MVP, 쇼핑몰, 서비스 앱) 운영
입점/거래 심사 및 계약 관리
유통 경로 개척, 재고/정산/배송 연계
5. 교육·콘텐츠분과위원회(위원장)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멘토링, 자격과정 포함)
온라인 강의, 워크숍, 오프라인 세미나 주관
콘텐츠 평가 및 검수
6. 대외협력·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정윤남)
언론 및 SNS 홍보, 인스타·카카오채널 등 운영
국내외 단체와 MOU 체결 및 교류 추진
행사/캠페인 기획
7.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제안, R&D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지원과제 기획·관리
각 분과 목표·성과평가 종합 조정
8. 기타 유관분과위원회
필요 시 한시적 또는 사업 특화 분과 설치를 이사회 승인 후 조직 할수 있다
예: “협동조합법제분과”, “전문기술분과”, “청년창업분과”,“전시회 기획 분과” 등
② 각 분과에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이상을 둔다
③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다.
④ 분과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활동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운영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 나경숙)
조합의 내부 운영, 회계, 총회·이사회 준비 등 일상 행정 총괄
내부 갈등 조정, 정관·규약 관리
총회/이사회 운영 지원
2. 조직·회원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선숙)
조합원 모집, 가입 심사, 탈퇴 관리
조합원 교육, 등급, 자격 심의
자격 정지, 경고, 윤리적 사안 검토
3. 브랜드·상품기획분과위원회(위원장 이선숙)
조합 공동 브랜드 기획·운영
제품/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 관리
공동 디자인·로고·상품권 등 관리
4. 플랫폼·유통분과위원회(위원장 신윤서)
온라인 플랫폼(MVP, 쇼핑몰, 서비스 앱) 운영
입점/거래 심사 및 계약 관리
유통 경로 개척, 재고/정산/배송 연계
5. 교육·콘텐츠분과위원회(위원장)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멘토링, 자격과정 포함)
온라인 강의, 워크숍, 오프라인 세미나 주관
콘텐츠 평가 및 검수
6. 대외협력·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정윤남)
언론 및 SNS 홍보, 인스타·카카오채널 등 운영
국내외 단체와 MOU 체결 및 교류 추진
행사/캠페인 기획
7.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제안, R&D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지원과제 기획·관리
각 분과 목표·성과평가 종합 조정
8. 기타 유관분과위원회
필요 시 한시적 또는 사업 특화 분과 설치를 이사회 승인 후 조직 할수 있다
예: “협동조합법제분과”, “전문기술분과”, “청년창업분과”,“전시회 기획 분과” 등
② 각 분과에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이상을 둔다
③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다.
④ 분과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활동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자문위원회)
경인미용협동조합은 필요에 따라,조합과 위 제6조 분과 위원회의 활성을 위해 조합원 이외의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경인미용협동조합은 필요에 따라,조합과 위 제6조 분과 위원회의 활성을 위해 조합원 이외의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갈등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조합 내 갈등은 조합원 간 자율 조정 원칙에 따라 해결을 시도하되,
② 이사회가 판단하여 심각한 조직 불안을 초래하거나 외부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개입할 수 있다.
③ 필요 시 “갈등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 내 특별조정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중재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조합 내 갈등은 조합원 간 자율 조정 원칙에 따라 해결을 시도하되,
② 이사회가 판단하여 심각한 조직 불안을 초래하거나 외부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개입할 수 있다.
③ 필요 시 “갈등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 내 특별조정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중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조합원 확대 방안과 등급 및 혜택)
| 조합원 가입 확대 방안 | |||||
|---|---|---|---|---|---|
| 등급 | 씨앗 | 뿌리 | 줄기 | 가지 | 열매 |
| 일반 조합원 | 우수 조합원 | 최우수 조합원 | 프리미엄 | 엘리트 | |
| 좌(원)₩ | 1좌 | 2좌 | 3좌 | 5좌 | 10좌 |
| 기본 출자금₩ | 100,000 | 200,000 | 300,000 | 500,000 | 1,000,000 |
| 소멸성 연회비 ₩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할인혜택 | 10% DC | 20% DC | 30%DC | 40%DC | 50%DC |
| ※운영진은 엘리트 등급부터 시작합니다. | |||||
| 가격(원)₩ | 소비자가 | 미용실가 | 비고 | 협회 예상수익 |
|---|---|---|---|---|
| 80,000 | 40,000 | 미용실가 10%이상 |
| 가격(원)₩ | 일반 10%DC |
우수 20%DC |
최우수 30%DC |
프리미엄 40%DC |
엘리트 50%DC |
|---|---|---|---|---|---|
| 가격구조₩ | 36,000 | 32,000 | 8,000 | 24,000 | 20,000 |
1.재품 수급 : 국내 및 국외 공장 직거래 개념, 단 불가피한 경우 국내 대리점을 통해 거래 함
2.수급 방법 : 공동구매 및 사전 결제
3.등급 조정 : 연간 구매 실적에 따라 상향
4.등급혜택:
①참여권한
a.등급별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참여권
b.신제품 개발·시연 테스트 우선 참여
c.플랫폼 신기능 베타테스터 우선권
②인정·브랜드
a.조합 공식 인증서/명패 제공
b.홈페이지·플랫폼 내 등급 배지 부여
c.SNS·홍보물에 우수 조합원 소개
d.매장 홍보지원
③금전·물질혜택
a.전용 장비·제품 무상 또는 할인 제공
b.출자금 우대 배당률 적용
c.행사·박람회 참가비 지원
④교육·역량강화
a.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제공
b.1:1 멘토링/코칭 지원
c.국제 박람회·교육 참가비 지원
⑤네트워크·행사
a.해외 MOU 협동조합 시찰·견학.교육 기회 제공
b.국제 강사 활동 기회 제공
⑥강사등용
a.국내강사 등용 (온라인,오프라인)b.국제강사 등용 (온라인,오프라인)
⑦복지 혜택
a.단체보험
b.건강검진 지원
2.수급 방법 : 공동구매 및 사전 결제
3.등급 조정 : 연간 구매 실적에 따라 상향
4.등급혜택:
①참여권한
a.등급별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참여권
b.신제품 개발·시연 테스트 우선 참여
c.플랫폼 신기능 베타테스터 우선권
②인정·브랜드
a.조합 공식 인증서/명패 제공
b.홈페이지·플랫폼 내 등급 배지 부여
c.SNS·홍보물에 우수 조합원 소개
d.매장 홍보지원
③금전·물질혜택
a.전용 장비·제품 무상 또는 할인 제공
b.출자금 우대 배당률 적용
c.행사·박람회 참가비 지원
④교육·역량강화
a.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제공
b.1:1 멘토링/코칭 지원
c.국제 박람회·교육 참가비 지원
⑤네트워크·행사
a.해외 MOU 협동조합 시찰·견학.교육 기회 제공
b.국제 강사 활동 기회 제공
⑥강사등용
a.국내강사 등용 (온라인,오프라인)b.국제강사 등용 (온라인,오프라인)
⑦복지 혜택
a.단체보험
b.건강검진 지원
제11조 조합원 등급 산정·벌점·쿠폰 발행 규정
①(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의 출자금, 이용고 실적, 구매 실적, 조합원 추천 등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하고, 규정 위반 및 불이익 행위에 대한 벌점 제도를 운영하며, 등급별 혜택과 연말 쿠폰 발행을 통해 조합원의 참여와 기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의 출자금, 이용고 실적, 구매 실적, 조합원 추천 등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하고, 규정 위반 및 불이익 행위에 대한 벌점 제도를 운영하며, 등급별 혜택과 연말 쿠폰 발행을 통해 조합원의 참여와 기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등급 구분)
| 씨앗 | 100점(기본점수) 이상 | 기본 조합원 |
| 뿌리 | 200점(기본점수) 이상 | 우수 조합원 |
| 줄기 | 300점(기본점수) 이상 | 최우수 조합원 |
| 가지 | 1,500점(기본점수) 이상 | 프리미엄 |
| 열매 | 2,000점(기본점수) 이상 | 엘리트(임원 자동 배정) |
③.(점수 구조)
총점 = 출자금 점수 + 활동 점수 + 구매 점수 + 추천 점수 – 벌점
※포인트는 등급 유지·산정을 위한 점수 단위를 의미하며, 별도의 현금성 지급은 하지 않는다.
※포인트는 등급 유지·산정을 위한 점수 단위를 의미하며, 별도의 현금성 지급은 하지 않는다.
1. 출자금 점수
| 1좌 | 100,000 원 | 100 점 |
| 2좌 | 200,000 원 | 200 점 |
| 3좌 | 300,000 원 | 300 점 |
| 5좌 | 500,000 원 | 1,500 점 |
| 10좌 | 1,000,000 원 | 2,000 점 |
4. 추천 인센티브 점수
1명 추천 가입시 : 5,000원. 8명 추천 가입시 2년 연회비 면제
8명 초과시 연말 쿠폰 발행 (추천 조합원 탈퇴시,또는 6개월간 이용실적 없을 경우 인센티브 회수)
1명 추천 가입시 : 5,000원. 8명 추천 가입시 2년 연회비 면제
8명 초과시 연말 쿠폰 발행 (추천 조합원 탈퇴시,또는 6개월간 이용실적 없을 경우 인센티브 회수)
④.(벌점 제도)
| 총회 불참 | -20 |
| 이사회 불참 | -30 |
| 분과위원회 불참 | -10 |
| 규정·정관 위반 | -50~-200 |
| 조합 명예·신뢰 훼손 | -300 + 징계 심의 |
| 허위 사실 유포 | -300 + 징계 심의 |
| 조합 분열·불순 세력 유입 | -500 + 제명 심의 |
1.(반품·환불 벌점)
| 정당 사유 반품 | 제품 하자, 오배송, 품질 불량 | 0 |
| 단순 변심 반품 | 색상·향·디자인 취향 불일치 등 | -100/건 |
| 반복 변심 반품 | 연 3회 이상 단순 변심 사유 반품 | -300 (추가벌점) |
2.(등급별 혜택)
| 씨앗 | 10% | 기본 혜택 |
| 뿌리 | 20% | 행사 우선참여 기회 |
| 줄기 | 30% | 강사 등용 기회 |
| 가지 | 40% | 해외 교육 일부 지원 |
| 열매 | 50% | 국제 강사 등용, 특별 배당 |
⑤.(연말 쿠폰 발행)
1.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조합원 개인이 보유한 등급 산정용 포인트를 기준으로 쿠폰을 발행할 수 있다.
2. 쿠폰은 조합의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및 용역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3. 쿠폰 발행율은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차등 적용한다.
2. 쿠폰은 조합의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및 용역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3. 쿠폰 발행율은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차등 적용한다.
| 쿠폰 발행등급 및 발행금액 | |
| 엘리트(열매) | 연간구매금액의 0-2%이내 |
4. 발행된 쿠폰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로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한다.
5. 쿠폰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시 즉시 회수한다.
5. 쿠폰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시 즉시 회수한다.
⑥.(운영)
1.점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합산하여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점수는 기본 점수에 한하며, 그 외의 점수는 소멸한다.
즉,아래 기본 점수만 유지 되며,기본 점수 이외의 점수는 소멸한다.
즉,아래 기본 점수만 유지 되며,기본 점수 이외의 점수는 소멸한다.
| 씨앗 | 100점(기본점수) 이상 | 기본 조합원 |
| 뿌리 | 200점(기본점수) 이상 | 우수 조합원 |
| 줄기 | 300점(기본점수) 이상 | 최우수 조합원 |
| 가지 | 1,500점(기본점수) 이상 | 프리미엄 |
| 열매 | 2,000점(기본점수) 이상 | 엘리트(임원 자동 배정) |
2.임원은 임기 중 자동으로 ‘열매(엘리트)’ 등급에 배정되며, 퇴임 후 2년간 유지할 수 있다.
제12조 (임직원의 보수 및 활동 여비)
정관 제55조 (임원의 보수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조합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과 상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임원 중 비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조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여비, 숙박비, 식비 등)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이 조합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회의·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 여비 및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④ 임원의 보수·여비 지급 내역은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보수는 조합의 재정 상황과 사업 규모,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며, 법령상 제한을 준수한다.
정관 제55조 (임원의 보수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조합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과 상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임원 중 비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조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여비, 숙박비, 식비 등)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이 조합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회의·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 여비 및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④ 임원의 보수·여비 지급 내역은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보수는 조합의 재정 상황과 사업 규모,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며, 법령상 제한을 준수한다.
제13조(기타)
① 이 규정은 정관 및 관련 규정과 함께 적용되며, 해석상 충돌이 있을 경우 정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이사회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하며, 개정 시 전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규정 외 세부 운영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은 정관 및 관련 규정과 함께 적용되며, 해석상 충돌이 있을 경우 정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이사회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하며, 개정 시 전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규정 외 세부 운영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부 운영비 배분)
① 본 조합은 정관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제5조(사업구역)에 따라 설치된 지부(분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조합 일반회계에서 이사회 결의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출자금, 연회비, 플랫폼 이용료, 공동구매 수익 등 기본 수익은 본조합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지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지부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동구매, 행사 등에서 발생한 특별 수익은 지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후 잉여금은 본조합 회계에 귀속한다.
④ 지부 운영비 배분의 기준, 비율 및 사용내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매회계연도 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부 운영비 사용에 관한 세부 지침은 별도의 “지부 운영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09 일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시행한다.
